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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1.12.31.] [법률 제4473호, 1991.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0조 (指揮·監督등)

①교육감은 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그 집행의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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