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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2.22.] [대통령령 제14924호, 1996. 2.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등록) 교육위원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생략:서식0%> 교육위원입후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위원선출일(이하 "선출일"이라 한다) 20일전까지 당해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회의 추천에 관계없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회에서 선출하는 교육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출일 10일전까지 당해 시·도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1통

2. 신원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에 한한다)

4. 해임증명서 1통(법 제9조제1항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관련 판례 

교육위원선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7.09.12 선고 97누44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