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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24. 1.23.] [법률 제20104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관련 판례 

진료비지급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87475 판례

진료비지급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나204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