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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24. 1.23.] [법률 제20104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9.11.17 각하(1호전문) 2009헌마61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