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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한 자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4. 삭제 <2016.1.27>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0.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1.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5. 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6. 삭제 <2019.11.26>

17.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7.01.26 선고 2006도49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