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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65호, 2024. 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ㆍ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