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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65호, 2024. 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제26조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관련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