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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65호, 2024. 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 제25조제1항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제3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ㆍ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징계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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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3.22.3 선고 2022다207547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3.09.27 선고 2011추9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