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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65호, 2024. 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6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7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7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3제1호, 제17조의4제1항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