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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28.]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2023.12.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서류의 보존)

①의료급여기관이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계산서부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3. 약제 및 치료재료 그밖에 의료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4. 개인별 투약기록

5.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디스켓ㆍ마그네틱 테이프 등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전자문서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말한다.

관련 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284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