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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29.] [대통령령 제34082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회원모집 시기 등)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모집 시기

가. 등록 체육시설업 :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나. 신고 체육시설업 :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2. 회원모집의 방법 및 절차

가. 회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할 것. 다만,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할 것

다.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할 것

3. 회원모집 인원 제1호가목의 경우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할 것

관련 판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헌공제282호,445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 판례

회원권확인등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7다72359 판례

회원권확인등

대법원 2009.07.06 선고 2008다49844 판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304

대법원 2014.02.07 선고 2013구합1090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