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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體育施設業者"라 한다)에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하게 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하천법위반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4206 판례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구합19101 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2두12884 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3.07.12 선고 2012두217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