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3조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體育施設業者"라 한다)에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하게 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體育施設業者"라 한다)에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하게 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