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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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