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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手數料) 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9두41034 판례
헌법재판소 2010.02.25 각하 2007헌바34 판례
헌법재판소 2010.07.29 합헌 2009헌바197 판례
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다7655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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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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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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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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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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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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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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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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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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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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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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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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