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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手數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9두41034 판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07.29 합헌 2009헌바197 판례

회원권확인등

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다765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