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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讓渡·讓受 등의 申告)

①체육시설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월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2.02.17 선고 2019누58706 판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헌공제282호,445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 판례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3.07.04 선고 2013누473 판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7.04.18 각하(4호) 2017헌마37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