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0.12.27.]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罰則)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變更登錄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體育靑少年部令이 정하는 小規模 業種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시설·설비중 안전 또는 위생기준에 미달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영업을 계속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5다78857 판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도4630 판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5509 판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도37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