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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0.12.27.]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利用料 또는 觀覽料)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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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나120328 판례

입회보증금반환 항소각공2011상,672

대법원 2011.04.29 선고 2010가합9618 판례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93.07.06 93마63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