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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0.12.27.]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保險加入)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경영과 관련하거나 그 체육시설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회원권확인등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7다32313 판례

회원권지위확인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7다38656 판례

회원권확인의소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7다38663 판례

명의개서절차이행등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7다458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