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7조 (保險加入)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경영과 관련하거나 그 체육시설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7다32313 판례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7다38656 판례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7다38663 판례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7다4580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