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0.12.27.]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聽聞)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체육시설업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0669 판례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두10188 판례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6.06.17 선고 2015누523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