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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聽聞) 시·도지사는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체육시설업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0669 판례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두10188 판례
대법원 2016.06.17 선고 2015누5239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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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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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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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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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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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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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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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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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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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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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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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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