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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0.12.27.]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登錄)

제4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관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구합191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