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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89. 7. 1.] [법률 제4106호, 1989. 3.31., 제정]
원본 조문

제14조 (체육시설업자협회의 설립)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530

대법원 1996.06.19 선고 95구240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