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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18.] [법률 제18166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구합19101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3 선고 97구177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