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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1.20.] [법률 제17267호, 2020. 5.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