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원본 조문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4.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5. 제8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협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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