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원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요양기관별ㆍ진료과목별 또는 상병(傷病)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