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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3.] [법률 제14372호, 2016.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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