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업무 계속)
① 또는 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