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22.] [법률 제13335호, 2015. 6.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①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교육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