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22.] [법률 제13335호, 2015. 6.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자치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추42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

직무이행명령취소

대법원 2013.06.27 선고 2009추206 판례

직무유기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1도7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