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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28호, 2015. 2.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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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04.27 선고 93누13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