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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겸직 등의 금지)

①교육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9호에 규정된 직

2.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ㆍ직원

②교육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ㆍ수련기관, 도서관, 교원ㆍ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시ㆍ도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련 판례 

교육위원선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7.09.12 선고 97누44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