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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6호, 2014.11.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제55조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 소속 직원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