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