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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4. 5.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헌공제294호,499

대법원 2021.03.25 선고 2018헌바3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