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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4.] [대통령령 제25079호, 2014. 1.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3조(경매·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관련 판례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상고각공2021하,636
대법원 2021.09.03 선고 2020나2034989 판례
무혐의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1.11.24 기각 2010헌마83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6.07.22 선고 2014두42643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