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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30.] [법률 제12128호, 2013.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1.08.12 선고 2017추5022 판례

오락실등설치금지처분취소

대법원 1999.01.15 선고 98두14891 판례

폐교처분취소

대법원 1995.05.16 선고 94구11554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