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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12.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9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3. 제1호·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2다893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