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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12.11.] [대통령령 제24994호, 2013.12.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6조(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감리등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 및 제69조제10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