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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13. 7.16.] [법률 제11915호, 2013. 7.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3구합114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