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원본 조문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설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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