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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7.04.28 96두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