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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88호, 2013. 3.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6조의8(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堅實施工)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04.24 선고 2006구합47322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두11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