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104조제1항 및 영 별표 7에 따라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영 제105조제6항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감리원과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발주청은 제7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평가 점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하인 감리원에 대해서는 영 제105조제9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감리전문회사는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 시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 6에 따른 등급·실적·경력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 감리전문회사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감리용역에서 철수시킨 감리원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