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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18.] [국토해양부령 제499호, 2012. 7.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1조(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4조제1항 및 영 별표 7에 따라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제105조제6항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감리원과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발주청은 제7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평가 점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하인 감리원에 대해서는 제105조제9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감리전문회사는 제24조제26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 시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 6에 따른 등급·실적·경력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 감리전문회사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감리용역에서 철수시킨 감리원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4조제26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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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371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