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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29.] [대통령령 제23890호, 2012. 6.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어야 한다.

③조례의 공포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관련 판례 

교육위원선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7.09.12 선고 97누44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