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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4.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1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0조(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57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3.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관련 판례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2.07.05 선고 2011두192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