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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 [법률 제11212호, 2012. 1.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관련 판례 

선거무효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수5025 판례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6.08.23 96부1060 판례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7.05.08 96두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