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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12. 7.18.] [법률 제11180호, 2012. 1.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7조제27조의2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