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