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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12. 7.18.] [법률 제11180호, 2012. 1.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①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1995.1.5>

④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04.29 각하 2003헌마484 판례

용역비

대법원 2002.08.27 선고 2001다76878 판례

용역비

대법원 2000.12.12 선고 2000다44584 판례

감리비

대법원 2002.01.18 선고 2000나132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