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원본 조문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①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1995.1.5>
④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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