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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12. 3.17.] [법률 제11056호, 2011. 9.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ㆍ방법 및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03.25 선고 2003다12519 판례

구상금 항소각공2010상,194

대법원 2009.11.09 선고 2009가단371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