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6조(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①교육의원은 시ㆍ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교육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ㆍ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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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의원은 시ㆍ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교육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ㆍ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